1.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항공 운송인 또는 당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인을 포함하며 “이엑스메이트”를 말한다. 여기서 이엑스메이트라 함은 한국, 일본 등 각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이엑스메이트 법인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 의하여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엑스메이트가 작성한 송하인과 이엑스메이트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표를 말하며 이엑스메이트의 자동화 기기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라벨 형태나 화물 운송장, 탁송물표를 포함하며 이 약관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3. “운송”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행하는 화물의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등 여타의 수단에 의한 국제운송으로 송하인이 지정한 국가의 인수장소로부터 송하인이 지정한 국가의 인도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4. “화물”이라 함은 송하인이 이엑스메이트에게 국제화물운송을 위탁한 물품을 말한다.
5. “송하인”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이엑스메이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국가”라 함은 한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8. “집하센터”라 함은 화물에 대한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목적지국, 출발지국에 개설된 곳으로 화물이 집하되는 장소를 말한다.
9. “집하서비스”라 함은 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공항까지의 국제운송서비스를 말한다.
10. “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공항 혹은 목적지국 집하센터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나 혹은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까지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관소까지의 국제운송서비스를 말한다.
11. “요율”이라 함은 운임산출을 위하여 설정한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중량(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이엑스메이트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율표를 통하여 공시된다.
12. “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요금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하여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3. “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 적용 본 약관은 이엑스메이트의 국제화물운송에 적용된다.
2. 예고 없는 변경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 시점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홈페이지 공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효력 모든 운송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에 따른다. 약관과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제공 서비스
1. 화물은 이엑스메이트의 집하센터에 수취되는 시간부터 (이엑스메이트 직원에 의한 방문 수취의 경우 수취가 완료된 시간)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는 것이다.
2.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의 용적, 내용, 가격 등이 국제화물운송, 집하, 배달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 이엑스메이트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운송 및 배송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이엑스메이트는 적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송하인의 주소에서 화물을 집하를 하고, 수하인의 주소로 배송한다.
제4조 운송장의 작성
1. 송하인에 의한 운송장 작성 송하인은 이엑스메이트가 정하는 양식, 방법 또는 매수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하여 화물의 위탁과 동시에 당해 운송장을 이엑스메이트에 인도하여야 하며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엑스메이트가 운송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 또는 기재내용이 부적법, 부정확하지 않도록 운송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전자데이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송하인은(고객)은 운송장의 각 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송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③ 운송물의 품명, 수량, 물품 가격 ④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
2. 이엑스메이트에 의한 운송장의 준비, 보완 또는 수정 이엑스메이트는 송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수탁화물과 함께 인수한 운송자에 필요한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엑스메이트는 가능한 한 운송장을 보완 및 수정하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 송하인은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하였거나 이엑스메이트가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함에 관계없이 그 기재사항 또는 기재내용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에 따른 이엑스메이트 및 기타 관계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송장의 변조 이엑스메이트는 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인수
1. 화물의 포장 및 표시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않게 기재되어야 한다.
2. 수탁금지화물 이엑스메이트는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기타 관련 단체가 정한 유해물질, 위험화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3)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5)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화기류, 폭발물,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마약류 등
6) 당해 화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7) 당해 화물의 1포장의 최장변이 150cm 를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 160cm 를 초과하는 경우
8) 부패하기 쉬운 화물, 보온 보냉이 필요한 화물 등 이엑스메이트가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3. 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 수탁금지 화물에 대한 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물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이엑스메이트를 면책 보호하여야 한다. 수하인에게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이엑스메이트는 송하인에게 착불 택배로 반송한다. 송하인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또는 송하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경우, 이엑스메이트는 당해 화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송하인은 운송물의 반송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송 요금, 관세, 세금, 보관료, 폐기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4. 화물의 검사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점검행위가 당해 화물의 운송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운임 및 요금
1. 적용요율 및 요금 본 약관에 의거 적용되는 요율 및 요금은 이엑스메이트와 송하인이 별도로 작성한 운임요금표의 요율 및 요금으로 적용한다. 변동되는 운임은 이엑스메이트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으로 갈음 처리 한다.
2. 공시된 요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에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2) 화물포장의 개, 보수에 따른 비용
3)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비용
4) 기타 서비스요금
3. 운임 및 요금의 기초 화물의 운임은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송 화물이 송하인이 지정한 배송 타입의 규격 제한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른 배송타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배송 타입의 운임으로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송하인은 이엑스메이트에 화물을 위탁함으로써 사이즈 측정을 이엑스메이트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측에 따라 배송 타입이 변동되는 경우 배송비 차액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4. 적용 구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율 및 요금은 송하인이 지정한 인수장소에서의 인수부터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5. 운송가격의 신고 송하인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에 운송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운송가격의 신고는 CIF Value(운임〮보험료 포함조건)로 하여야 한다.
6.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전체 운임요금”으로 하여 운임, 통관료, 창고료, 보관료, 국내배송료 및 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전액, 또는 이엑스메이트가 대불했거나 이엑스메이트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이엑스메이트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이엑스메이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3) 송하인은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엑스메이트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기재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류의 부재
라. 세관에 대한 가격신고의 부정
마. 중량 또는 용적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4) 송하인에 의하여 선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인은 화물을 인도받거나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미지불 운임 및 요금, 비용, 벌금, 과태료 등의 지불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당해 금액에 대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엑스메이트는 위 각항을 위하여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며 당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을 경매 또는 임의 매각처분 (단, 매각 전에 이엑스메이트는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하고 당해 매각대금으로서 상기 미지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화물의 인도
1. 도착통지 이엑스메이트는 수하인에 대해 도착통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2. 인도장소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이엑스메이트 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장에 명기된 주소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고 수취하여야 한다.
3. 수하인에 대한 인도 화물의 인도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지정된 장소에 수하인이 없는 경우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송하인과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관리인, 가족, 동거인 또는 수하인의 동료 등 수하인을 위해 화물을 인수해주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4. 대리인에 의한 수취 시 확인 의무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이엑스메이트는 실제로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송하인의 문의가 있는 경우 이엑스메이트는 누구에게 화물이 인도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5.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엑스메이트는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이엑스메이트가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엑스메이트는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최소한 90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개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물이 출발국가의 이엑스메이트 집하센터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엑스메이트는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일 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3) 화물매각의 경우에는 이엑스메이트는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엑스메이트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이엑스메이트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이엑스메이트의 책임 범위
1.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의 파손, 분실로 인한 손해가 이엑스메이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엑스메이트의 책임에 의한 화물의 파손, 분실이 입증될 경우 시 이엑스메이트는 화물당 최대 USD 100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며 수출신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 중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특정 발송 구간의 배상한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이엑스메이트에 집하되어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는 화물의 보상은 우체국에서 공시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을 진행한다.
3.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이엑스메이트의 손해배상책임은 송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이엑스메이트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이엑스메이트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송하인, 수하인 및 기타인이 이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그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은 이엑스메이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장 가이드의 기준을 따르며 포장 가이드대로 포장되니 아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이엑스메이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해당화물로 인하여 이엑스메이트가 입은 일체의 손실과 비용을 이엑스메이트에 배상하여야 한다.
6.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이 이엑스메이트 집하 센터에 도착한 이후부터 당해 화물에 대한 운송 책임을 가진다. 입고 여부에 대한 조사는 송하인이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조사 접수가 가능하며 입고 여부 확인을 위해 송하인은 발송 방법(택배, 픽업), 합포장된 주문번호 리스트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발송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조사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엑스메이트는 조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입고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이엑스메이트는 아래와 같이 이엑스메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 (지진, 폭풍, 홍수, 안개, 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폭동, 파업 등)
2)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 결함
3) 송하인, 수하인 혹은 제3자 등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한 손실과 손해
4) 전기나 자력에 의한 전자제품이나 사진 이미지, 자료, 기록 등에 대한 손상 및 소멸
5) 브랜드 카피 상품, 동식물 검역 등의 규제물품 등이 도착지 도착 후 세관검사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수입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되거나 반송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6) 제출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관세과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1.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수할 시는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인에게 배상청구 명세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상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전부 분실을 포함하여 인도불능의 경우에는 입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우체국 서비스(EMS, K-packet 등)의 경우에는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
3. 이엑스메이트는 화물의 파손, 지연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이자, 효용성, 시장성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준거법
1.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